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24 2018고단1999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999』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4. 11. 03:20경 서울 강북구 덕릉로 78 서울북부준법지원센터 앞 도로에서 서울강북경찰서 B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C, D이 별건 특수폭행 사건으로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호송하는 순찰차를 아무 이유 없이 가로막으면서 “물어볼 것이 있다”라고 소리쳤다.

이에 위 C이 “범인 호송하는 공무집행 중이니 순찰차를 막지 말라, 물어볼 것이 있으면 112에 신고하라, 차도는 위험하니 인도로 올라가라”라고 말하면서 비켜줄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위 순찰차의 운전석 쪽으로 다가와 손으로 운전석 창문을 잡고 순찰차의 진행을 방해하였다.

이에 위 C이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인도쪽으로 유도하자 화가 난 피고인은 “내가 두 번이나 경찰 때문에 들어갔다 나왔다, 또 집어넣어라”라고 소리치면서 위 순찰차의 조수석 손잡이를 붙잡고, 이를 제지하던 위 C의 배부분을 어깨로 2~3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8. 3. 28. 20:50경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G의 주차된 차량을 사진으로 촬영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왜 사진을 찍느냐”라는 말을 듣자, H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주차위반으로 고소한다, G 개새끼, 죽인다, 니 마누라도 죽인다, 저년 씨발년이다, 개새끼, 씹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29. 22:00경 서울 도봉구 I에 있는 J 앞 도로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다툼을 벌이던 중, 피해자 G으로부터 “왜 싸우냐”는 말을 듣자, K 등이 듣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개새끼, 병신같은 새끼, L, 돼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