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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8 2020노683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56,702,260원을 추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은 ‘E’, ‘F’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이하 ‘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라고 한다 )를 대외적으로 비호하는 역할을 하여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과 도박장소 개설에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피고인을 공동 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2년 6월 및 몰수, 추징 1,398,277,151원, 피고인 A : 징역 1년 4월 및 몰수, 추징 63,702,260원, 피고인 C : 징역 1년 4월 및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2017. 10. 경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사무실을 중국 소재 상해로 옮길 때부터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게 되었을 뿐 2015. 10. 경부터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5. 10경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17. 10. 경부터 도박사이트 운영에 관여하였으므로 그 이전에 대포 통장으로 거래된 내역은 피고인과 무관한 돈이고 원심이 인정한 추징 액에는 이 사건 불법 도박사이트 광고비 명목, 직원들의 인건비 및 서버 관리비로 사용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고 그 금액들은 범죄 수익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추징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추징금 산정에 있어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피고인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