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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단247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16.부터 2018. 2. 26.까지 다크 웹 접속 방식의 아동 음란물 전용 사이트인 ‘E’ 사이트 내에서 ‘F’ 이라는 회원 계정으로 파 일명 ‘1242( 압) .avi’ 라는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등 첨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이를 보관하는 방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각 수사보고( 순 번 3 내지 7, 19번), 내사보고( 순 번 9번)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사본 및 회신자료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 제 5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지한 음란물의 내용, 규모 및 음란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