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9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피고인 A: 징역 2년, 몰수, 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들)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인 A에 관하여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 피고인들이 2015. 9. 1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인출한 금액이 합계 6,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피고인 B와의 양형의 형평성,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기 보다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나. 피고인 B에 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그 범행수법이 조직적ㆍ계획적ㆍ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차별적이고 방대한 피해를 입히며 사회 전반의 신뢰관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는 점, 피고인들이 2015. 9. 17.경부터 같은 달 25.경까지 인출한 금액이 합계 6,6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는 점, 당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