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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3 2019누4005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 밖에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15쪽 16~17행의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위 행정소송을 이하 ‘이 사건 제2관련소송’이라 한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위 재심판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2019. 5. 17. 서울고등법원(2018누68423호)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다시 상고하였으나 2019. 9. 25. 대법원(2019두42860호)에서 상고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위 행정소송을 이하 ‘이 사건 제2관련소송’이라 한다

).』 제1심판결 17쪽 표 아래 2행, 20쪽 11행, 21쪽 12행의 각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고친다.

제1심판결 18쪽 5~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한편 원고는 참가인이 운전적성정밀특별검사 대기 기간 동안 승무정지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6. 12. 9. 택시 운행 업무를 한 행위 역시 이 사건 제②징계사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당일 원고의 전무 I와 참가인이 나눈 대화 내용 등에 의하면 배차표상 참가인이 택시 운행을 하도록 편성되어 있어 참가인의 주장대로 다소 불가피하게 택시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을 여지가 상당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갑 제21, 22호증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