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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06 2014가합207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명성인터내셔날은 2002. 4. 24.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보증 원금 6,800만 원의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았고, B는 위 회사가 위 신용보증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그런데 2003. 1. 27. 위 회사에 신용보증 사고가 발생하자, 원고는 2003. 5. 22. 위 은행에 대출 원리금 68,349,315원을 대위 변제하였다.

다. 원고는 B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84890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5. 7. 연대하여 63,845,051원과 그 중 63,316,166원에 대한 2003. 5. 22.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 날부터 2008. 3. 2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액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2008. 8.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B의 처인 피고는 2008. 1. 21. C으로부터 서울 노원구 D, E에 있는 F아파트 101동 2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대금 2억 3,500만 원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한 다음, 2008. 1. 31.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구상금 채무를 부담하는 등 무자력 상태에서 2008. 1. 21.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해 처인 피고와 통모하여 그 등기부상 소유자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한 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와 같은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이나, 그 전 소유자는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