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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구합31609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2,336,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6.부터 2015. 4.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택지개발사업(B지구 <지장물 2차>) - 고시 : 2009. 2. 6. 국토해양부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들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5. 22.자 수용재결 - 원고에 대한 수용대상 : 별지 목록 기재 지장물(이하 ‘이 사건 지장물’이라 한다) -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 : 합계 81,845,000원 - 수용개시일 : 2014. 7. 1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는 이 사건 지장물을 부당하게 과소평가하였고,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도 정당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갑 제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감정인 D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 감정평가법인 이산, 가온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사건 재결감정인들’이라 한다

에서 이 사건 지장물 및 휴업보상에 대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재결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산술평균하여 원고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결정되었다.

이 사건 재결감정인들은 감정평가서에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2011년부터 2013년까지의 재무제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휴업보상 금액을 조정하였다고 기재하였다.

다만, 이 사건 재결감정인들은 물건평가조서에 별지 목록 순번 13번부터 30번까지의 물건에 관하여 일괄하여 그 가격을 정하여 기재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