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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21 2015노63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제1심의 선고형(징역 3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제1심의 선고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피폐하게 함은 물론 공동체 사회 전체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주는 범죄로서 전 인류적으로 이에 대처하여 근절시킬 필요성이 절실하고 특히 필로폰의 경우 다른 마약류에 비해 중독성이나 폐해가 더 큰 점, 피고인이 밀수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고, 피고인에게 밀수한 필로폰을 유통시킬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수입한 필로폰이 전량 압수되어 유통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도 없는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동기,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 등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