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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노748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부분과 설치한 구조물에 대하여 하남시와의 협의에 따라 원상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웃 주민들의 요청에 의하여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웃 주민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두 차례에 걸쳐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구조물을 설치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위반면적이 상당히 크다.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 ㆍ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