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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31 2017가단306132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영도구 C 대 856㎡ 중 2,698/85,600 지분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