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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000

공기호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오피러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이 자동차세 체납으로 대구 북구청에 영치되어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6. 19. 12:00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녹색 마대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크기로 잘라 수정펜을 이용하여 ‘D’이라고 기재하고, 이를 자동차등록번호판 틀에 끼워 실로 꿰매어 고정시키는 방법으로 번호판을 만들어 위 승용차의 앞부분에 부착한 후 위 승용차를 대구 수성구 E 부근 도로까지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조하고, 위조된 공기호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위조자동차번호판 적발통보, 차량종합상세내용, 자동차등록원부

1. 위조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등록번호판 위조 및 위조된 등록번호판 사용의 점),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자동차등록번호판에 관한 공공의 신뢰가 훼손되었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유예처분 전력 외에 다른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