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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1 2014고단1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8.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만 원, 2000. 12.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 2001. 8.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4. 4. 1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손괴)죄로 벌금 70만 원, 2006. 6. 8. 같은 법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만 원, 2006. 7. 6.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06. 9. 15.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만 원, 2008. 6. 11. 같은 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2008. 6. 30. 같은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 2010. 11. 29. 같은 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 2011. 10.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재물손괴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3. 5.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13. 7.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3. 5. 31. 07:00경 서울 강서구 D 상가 앞에서, 1급 시각장애인인 피해자 C(57세)에게 “야 임마 라이타 좀 줘”라고 하였다가 위 피해자로부터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는 훈계를 듣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세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꺼내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들이받아 쓰러뜨린 후 발로 피해자를 수회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2. 2013. 7. 10. 01:40경 서울 강서구 E 소재 자신의 동거녀인 F의 집 앞에서, 위 F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던 중 같은 건물 윗층에 사는 피해자 G(40세)로부터 "잠을 못 자겠으니 조용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