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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352

상습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15. 7.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을, 2009. 11.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2.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을, 2008. 1.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70만원을, 2006. 8. 2.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각각 선고 받은 것을 포함하여 상해 및 폭행 등 17건의 동종 폭력 전과가 있으며, 피해자 F와는 5년 가량 연인 관계로 교제를 하며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온 자이다.

범죄사실

1. 상습 상해

가. 피고인은 2015. 8. 9. 저녁 시간대 경 서울 남대 문구 중림동 소재 건물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F( 여, 59세) 가 평소 말대답을 한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아 벽에 찧고 주먹으로 수차례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 및 다리 등에 멍이 생기는 등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5. 22:45 경 서울 서대문구 G에 있는 'H 나이트' 내에서 피해자와 함께 춤을 추던 중 피해자가 제대로 춤을 춰 달라고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손등을 이용하여 턱을 1회 가격하였고, 이로 인해 춤을 추지 않으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테이블에 강제로 앉힌 후 플라스틱 재질의 촛불 등을 이용하여 " 죽고 싶냐

"라고 하며 내려치려고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무대로 끌고 나가 바닥에 강하게 넘어뜨린 후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머리채를 잡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제 1 늑골 이외 단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