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5.10 2013노960
특수강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편의점 점원을 과도로 위협하여 편의점 금고에 있던 현금을 강취한 것으로 사회적 위험성이 커 죄질이 무겁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를 모두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