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1 2018고단147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26.부터 2017. 10. 12.까지 서울 영등포구 B 지하에 ‘C’ 이라는 상호의 사무실에서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을 요청 받아 유선 내지 인터넷 사이트 (D )에 화물 운송 요청내용을 게시하여 화주와 화물자동차 기사를 주선하고 화물자동차 기사로부터 매일 1만 원의 수수료를 받는 방법으로 무허가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조사 결과 보고서, 적발보고서, 세금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 67조 제 4호, 제 2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해당 사업장을 폐업한 점, 허가 없이 운송 주선사업을 한 기간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