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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27 2018고단39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경부터 2018. 9. 30. 경까지 대전 동구 대학로 62에 있는 대전 대학교 C 과의 조교로 근무하였고, 피해자 D( 여), E( 여), F( 여), G( 여) 은 위 학과 소속 대학생들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9. 12. 23:00 경 위 대전 대학교 서문 주차장에 있는 대학 축제 장에서 피해자 D 등 위 학과 소속 학생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감 싸 안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옆으로 가서 손으로 피해자의 손과 얼굴을 수회 만지고,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고 감 싸 안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D, E가 화장실에 간다며 피고인을 피해 가버리자 피해자 F을 불러 자신의 옆자리에 앉힌 다음 피해자에게 사진을 찍 자라고 하여 피해 자가 사진을 찍기 위해 팔을 들자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은 다음 감 싸 안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4.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의 옆자리에 앉아 팔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 싸 안은 다음 감 싸 안은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 회 움켜쥐고, 피해자의 뺨에 피고인의 뺨을 갖다 대고 피해자의 입술에 뽀뽀를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