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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23 2020가단281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631938호 구상금 사건의 2019. 12. 4.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원고가 2007. 6. 16. D와 월 렌탈로 66,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커피머신 렌탈계약에 따라 D에 지급해야 할 3,254,600원을 피고가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2019. 12. 2. 원고를 상대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가소631938호로 제기하였고, 법원은 2019. 12. 4. ‘원고는 피고에게 3,254,6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내렸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송 과정에서 ‘원고가 2007. 6. 16. D와 월 렌탈로 66,000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커피머신 렌탈계약의 렌탈료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다른 계약에 기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다’는 취지로 반복하여 진술하였던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의 기초가 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백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