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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4.12 2015고정15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 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6. 00:15 경 양산시 서 창동에 있는 CH - 테크 공장 앞에서부터 같은 시 용당동에 있는 대운 산 모텔 앞 도로 상까지 약 5KM 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