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5. 17:25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맨션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행패를 부리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과 경사 F가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수차례 권유하자 “이런 씹할 놈들 좆 까고 있네, 너희는 나 건들면 조폭들 불러서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오른손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F의 손을 잡아 비틀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의 F, E, G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는 있지만, 피고인은 과거에 폭력 관련한 전과가 다수 있다.
그 외에 이 사건에 이른 경위,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