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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21 2014가합2223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30.부터 2015. 5. 21.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 20. 사망한 D의 남편이고, 피고들은 D의 동생들이다.

나. 피고 C은 피씨방 개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으로 원고로부터 2013. 2. 27. 50,000,000원, 2013. 3. 5. 90,000,000원 합계 14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차용금 14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변제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위 차용금 중 21,5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 측은 원고에게 2013. 5. 10. 2,800,000원, 2013. 6. 7. 3,000,000원, 2013. 7. 9. 2,700,000원, 2013. 8. 9. 2,500,000원, 2013. 9. 9. 2,500,000원, 2013. 10. 9. 2,000,000원, 2013. 11. 8. 2,000,000원, 2013. 12. 9. 2,000,000원, 2014. 1. 9. 2,000,000원 합계 21,5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의 위 항변은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액은 118,500,000원(= 140,000,000원 - 21,500,000원) 남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는 위 21,500,000원은 대여금 140,000,000원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라고 재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재항변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아닌 D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가 아닌 D로부터 위 140,000,000원을 차용한 다음 위 21,500,000원을 변제하였는데, 그 후 D가 사망하여 남편인 원고와 어머니인 E이 3:2의 비율로 D를 상속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