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
2015가단224871 손해배상청구
1 . 이○○
2 . 진○○
원고들 주소 서울 관악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겨레
담당변호사 최재호
오○○이
인천 남동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신
담당변호사 이기정 , 이향진
2016 . 4 . 7 .
2016 . 5 . 12 .
1 . 피고는 원고 이○○에게 53 , 208 , 918원 , 원고 진○○에게 91 , 867 , 3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5 . 7 . 9 . 부터 2015 . 9 . 30 . 까지는 연 20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는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주문과 같다 .
1 .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 , 을 제1호증 ( 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 당사자
원고들은 부부이고 , 피고는 원고들의 아들인 소외 이●●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
나 . 피고의 원고 이○○에 대한 불법행위 등
1 ) 피고는 2013 . 2 . 20 . 경 서울 관악구 ○○에 있는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 2012 . 6 . 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던 동거인 이●●의 아버지인 원고 이○○에게 " 롯데카드로 보험금을 납부하면 10 % 정도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 롯데카드를 주시면 롯데카드로 보 험금을 납부하겠다 . "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 이○○으로부터 롯데카드를 교부 받아 현금서비스 600 , 000원을 받아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I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3 . 6 . 26 . 까지 총 10회에 걸쳐 합계 19 , 700 , 000원 상당의 현금서비스 를 받아 인출하거나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이○○ 명의의 우리은행계좌로 입금받아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2 ) 피고는 2013 . 2 . 20 . 경 원고 이○○에게 금융상품을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알아 낸 원고 이○○의 보험가입내역 및 인터넷뱅킹정보 등을 이용하여 동부화재 인터넷사 이트에 접속한 후 원고 이○○의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원고 이○○ 명의로 9 , 910 , 000 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한 후 동부화재로부터 피고가 관리하는 원고 이○○ 명의 농협계 좌로 대출금 명목으로 9 , 910 , 000원을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Ⅱ 기 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 2 . 27 . 까지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이○○인 것처럼 가 장하여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을 교부받아 합계 20 , 610 , 000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 하였다 . 그 후 원고 이○○은 피고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피고 대신 동부화 재 등에 대출원금 20 , 610 , 000원 전액을 변제하였다 .
3 ) 피고는 2012 . 9 . 경 원고들이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 현대카드는 필요 없어 해지하 려고 한다 . " 고 하자 , 피고가 대신 해지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현대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은 다음 현대카드를 해지하지 않은 채 2012 . 9 . 14 . 부터 2013 . 6 . 14 . 까지 사이에 원고 이○○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9 , 556 , 59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4 ) 피고는 2012 . 12 . 경부터 2013 . 1 . 경 사이에 원고들에게 , 이●●과 함께 거주할 원룸을 구하는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저렴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농협비씨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은 다음 2012 . 12 . 30 . 부터 2013 . 7 . 9 . 까지 사이에 그 중 원고 이○○의 농협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27 , 173 , 697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5 ) 피고는 2013 . 1 . 경 원고 이○○에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10 % 가 할인 된다고 속여 원고 이○○으로부터 롯데카드를 교부받음 다음 2013 . 1 . 13 . 부터 2013 . 6 . 26 . 까지 사이에 위 농협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 , 842 , 19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 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6 ) 피고는 2012 . 12 . 경 원고들에게 " 슈퍼마켓 담배대금 송금 등 금융거래를 도와주 겠다 .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두어야 한다 . " 라고 속인 다음 원고들과 함께 농협은행이 가서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하도록 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2012 . 12 . 7 . 경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원 고 이○○의 농협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 13 , 785 , 180원을 수령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다 . 피고의 원고 진○○에 대한 불법행위 등
1 ) 피고는 2012 . 11 . 13 . 경 동거하던 이●●의 어머니인 원고 진○○에게 금융상품 을 관리해주겠다고 말하여 알아낸 원고 진○○의 보험가입내역 및 인터넷뱅킹 정보 등 을 이용하여 LIG손해보험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 진○○의 개인정보를 입력하 여 원고 진○○ 명의로 12 , 170 , 000원의 약관대출을 신청한 후 LIG손해보험으로부터 피 고가 관리하는 원고 진○○ 명의 농협계좌로 대출금 명목 9 , 910 , 000원을 입금받은 것 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Ⅲ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3 . 4 . 30 . 까지 같은 방법으 로 원고 진○○인 것처럼 가장하여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금을 교부받거나 , 원고 진○ ○ 명의 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해약금을 교부받는 등 19회에 걸쳐 합계 97 , 546 , 64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피고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 진○○은 LIG 손해보험 , 우체국 등에 대하여 위 대출금을 피고 대신 모두 변제하였다 ( 원고 진○○은 위 대출금 대부분을 변제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그 대출원금 중 95 , 356 , 540원만 청구 하고 있다 ) .
2 ) 피고는 2012 . 9 . 경 원고들이 원고들의 주거지에서 " 현대카드는 필요 없어 해지하 려고 한다 . " 고 하자 , 피고가 대신 해지하여 주겠다고 기망하여 원고들로부터 현대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은 다음 현대카드를 해지하지 않은 채 2012 . 11 . 1 . 부터 2013 . 6 . 16 . 까지 사이에 원고 진○○의 현대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6 , 281 , 42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는 등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3 ) 피고는 2012 . 12 . 경부터 2013 . 1 . 경 사이에 이●●과 함께 거주할 원룸을 구하는 데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저렴하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들로부터 농협비씨카드 각 1장씩을 교부받은 다음 2013 . 1 . 9 . 부터 2013 . 6 . 6 . 까지 사이에 원고 진○○의 농 협비씨카드를 이용하여 합계 1 , 956 , 770원 상당의 물품 등을 구입하여 같은 금액 상당 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
4 ) 피고는 2012 . 11 . 경 원고들에게 " 슈퍼마켓 담배대금 송금 등 금융거래를 도와주 겠다 . 이를 위해서는 은행에 가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주어야 한다 . " 라고 속인 다음 원고들과 함께 농협은행에 가서 인터넷뱅킹과 공인인증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 하도록 하여 공인인증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 2012 . 11 . 경 원고 진손복의 KDB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 2 , 416 , 285원을 , 2012 . 11 . 13 . 과 같은 해 12 . 10 . 경 원고 진○○의 삼성화재보험계약을 해지하여 환급금 8 , 496 , 380원과 2 , 216 , 760원을 , 2012 . 11 . 13 . 경 원고 진○○의 우체국보험을 해지하여 환급금 1 , 589 , 650원과 1 , 972 , 130원을 , 2013 . 1 . 9 . 경 원고 진○○의 한화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 여 환급금 5 , 989 , 395원과 856 , 466원을 , 2013 . 1 . 21 . 경 원고 진○○의 한화손해보험계 약을 해지하여 환급금 3 , 960 , 000원과 5 , 192 , 000원을 각 수령하여 위 합계 32 , 689 , 066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
라 . 피고의 일부 변제
피고는 2015 . 3 . 25 . 경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70 , 000 , 000원을 지급하였 다 .
2 . 판단
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내지 구상금으로 지급하여 야 할 금액은 원고 이○○의 경우 92 , 667 , 657원 ( = 19 , 700 , 000원 + 20 , 610 , 000원 + 19 , 556 , 590원 + 27 , 173 , 697원 + 1 , 842 , 190원 + 13 , 785 , 180원 ) 이고 , 원고 진○○의 경우 136 , 193 , 799원 ( = 95 , 356 , 540원 + 6 , 281 , 423원 + 1 , 956 , 770원 + 2 , 146 , 285원 + 8 , 496 , 380원 + 2 , 126 , 760원 + 1 , 589 , 650원 + 1 , 972 , 130원 + 5 , 989 , 395원 + 856 , 466원 + 3 , 960 , 000원 + 5 , 192 , 000원 ) 이며 , 여기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금 등이 일부로 지급한 70 , 000 , 000원을 공제하면 ,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내지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 이○○의 경우 64 , 324 , 151원 [ = ① 92 , 667 , 657원 - ② 28 , 343 , 506원 ( = 70 , 000 , 000원 × 92 , 667 , 657원 / 228 , 861 , 456원 ) 이고 , 원고 진○○의 경우 94 , 537 , 305원 [ = ① 136 , 193 , 799원 - ② 41 , 656 , 494원 ( = 70 , 000 , 000원 × 136 , 193 , 799원 / 228 , 861 , 456원 ) ] 이 된다 .
나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이○○에게 53 , 208 , 918원 , 원고 진○○에게 91 , 867 , 358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 7 . 9 . 부터 2015 . 9 . 30 . 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 의 ,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 %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할 의무가 있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오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