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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20 2015구합7182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7.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중 478,432,922원 만큼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년경 중국에 B유한공사(이하 ‘중국자회사’라고 한다)를 완전자회사 형태로 설립하여 위 회사에 의류 원자재와 샘플을 판매하였고, 중국자회사는 중국에서 여성의류를 생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11. 7. 원고에게, 아래 (1), (2)항 등의 이유로 2008 사업연도분 법인세 2,097,535,360원을, 아래 (3)항 등의 이유로 2010 사업연도분 법인세 370,789,490원을, 2011 사업연도분 법인세 635,253,810원, 2012 사업연도분 법인세 402,243,640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1) ① 원고는 2008~2012 사업연도에 중국자회사 대표이사인 C에게 인건비 594,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실제 근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인건비로서 업무무관 경비이므로 손금불산입하고, ② 원고가 2008. 9. 10. C에게 원고 소유 중국자회사 주식 30%를 무상으로 이전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으로서 부인되므로 위 주식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구 상증세법 시행령(2009. 2. 4. 대통령령 제2129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4조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3,598,058,401원을 익금산입한다.

(2) 원고는 2008. 9. 10. 특수관계자 아닌 중국자회사의 임원 D에게 원고 소유의 중국자회사 주식 10%(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무상으로 이전하였고, 이를 위 (1)항과 같은 상증세법 등 규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시가상당액 1,199,352,800원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고 이를 손금불산입의 의미로서 익금산입한다.

(3) 원고는 2010~2012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중국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산정하면서 수입배당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