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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5.29 2019고단1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1. 21. 19: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1주일간 빌려 주면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당진시 B 앞길에서 퀵서비스 기사를 통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교부하고 E으로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확인증, C은행 회신자료,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