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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4.26 2017고단1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4. 21:2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하나 운로 17( 나운동) 늘 푸른 도서관 앞길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이 피고인에게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에게 " 야 씹할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왼손바닥으로 경찰관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및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