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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02.20 2019고단30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11.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18. 06:45경 서울시 종로구 종각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중원터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0%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8. 06:4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중원터널 앞 도로를 성남 쪽에서 광주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여, 65세)가 운전하는 D 벤츠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피해자의 승용차가 정차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승용차에 근접하여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차량정체로 인하여 위 승용차가 정차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동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E(여, 65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