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2. 9. 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1995. 12. 8. 제1종 보통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7. 12. 18. 18: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고 한다)하던 중 시흥시 D 앞 도로에서 앞서 신호대기 중이던 E i30 승용차량의 후미부분을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을 일으킨 일로 단속되었다.
나. 피고는 2018. 1. 1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과 사고를 원인으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전항 기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4.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온 점, 원고는 자영업자로서 생계유지를 위하여 자동차운전이 꼭 필요한 점,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수사기관에 적극협조하고 반성한 점, 원고는 배우자와 두 자녀를 부양해야 하고 가계부채를 부담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