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6.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그고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D 그랜저 엑스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5. 01:15경 혈중알콜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3029에 있는 가천삼거리 앞 도로를 신매네거리 방면에서 월드컵삼거리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신호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고모역 방면에서 진행하여 신호대기를 하다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E(29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 앞범퍼 부분과 위 차량과 함께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G(51세) 운전의 H 엘란트라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운전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정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20경 대구 수성구 I에 있는 J 앞 도로를 만촌네거리 방면에서 범어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여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전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