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6가합536447

건물명도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62,830,420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4.부터 2017. 7. 7...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서울 종로구 B 대 309㎡ 및 지상 연와조 경사 스라브위 오지기와잇기 2층 주택(별지 목록 기재 토지 및 건물, 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한 임차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4. 4. 16.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보증금 150,000,000원, 차임 월 4,400,000원(매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4. 4. 16.부터 2017. 5. 20.까지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였다.

피고는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물임대차계약서 제6조 존속기간 본 임대차 계약기간은 2014년 4월 16일부터 2017년 5월 20일까지로 한다.

단, 2) 상기 계약 해지시 피고는 해지시점으로부터 명도시점까지 임대료 및 유지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양도와 전대 및 사용목적의 변경 피고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사용목적을 변경하여 임차목적물을 이용하지 못하며 제3자에게 권리, 의무를 양도 또는 전매할 수 없고 담보 등에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 기본시설 이외의 설비 (1) 기본시설 이외의 설비시 피고는 원고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전동의 없는 설비에 관하여 원고는 임의로 동 설비를 제거, 처분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유익비에 관해 계약종료시 피고는 원고에게 보상청구하지 못한다. 제11조 계약의 종료와 시설물 계약종료(해약 포함 후 시설물 및 내용물에 관해 피고는 즉시 시설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