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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1 2018노2810

상해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300만 원을 공탁한 점, 실형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폭력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및 2017. 5. 24. 동종 상해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고 불과 약 1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당심 공판기일에 2회 불출석하며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등도 인정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