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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7 2014가합7033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한다). 2. 인정 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판결, 피고들이 원고의 신청에 따른 지급명령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제출한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다는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주장사실을 다투는 기재가 없다. 이후 피고들은 구체적인 주장을 촉구하는 보정권고에 응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