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9 2016고정11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 건물 128호에 있는 D 대표자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3. 10.부터 2015. 4.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15. 4월 임금 2,529,000원, 2015. 3. 23.부터 2015. 4. 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5. 4월 임금 870,950원, 2015. 2. 28.부터 2015. 3. 2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5. 3월 임금 1,040,000원 등 임금 합계 4,439,9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 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E의 각 진술서
1.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