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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22 2016나790

절취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주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4. 9. 19. “피고가 2011. 4. 14. 11:00경부터 같은 달 22. 11:00경 사이에 원고(동거녀였던 C의 아버지)의 거주지인 제주시 D 방안에서, 원고가 매트리스 밑에 넣어둔 수표와 현금 합계 1,44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피고를 약식기소하였고, 피고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범죄가 증명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제주지방법원 2015. 2. 6. 2014고정924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제주지방법원 2015. 10. 8. 선고 2015노82 판결),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6958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수표 및 현금 합계 1,440만 원을 절취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형사판결에서 인정된 바와 달리 피고가 원고의 돈을 절취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