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중0158 | 부가 | 2006-05-12
국심2006중0158 (2006.05.12)
부가
기각
쟁점 금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금액을 용역공급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5.10.~2003.10.20. 기간동안 OOO OOO OOOO OOO OOOOO번지 OO프라자 신축 공사중 형틀목공사(이하 쟁점공사 라 한다)를 하고 OOOO OOO OO면 소재 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 이라 한다)로부터 95,750천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2006.1.5.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2,289,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고용계약을 하고 쟁점공사를 관리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고 쟁점금액은 일용근로자의 대표 자격으로 노임을 일괄수령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시공참여자계약서는 세무조사 시점에서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에 의해 청구외법인에 대한 협조차원에서 착오로 작성·제출된 것으로 그 실질내용은 고용계약에 의한 근로의 제공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용근로자의 고용계약체결이 일반화되어 있지 않고 노임도 관례적으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건설현장의 특성을 감안할 때,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노임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해서 사업자등록도 하지 아니한 청구인이 쟁점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시공참여자계약을 하고 쟁점공사를 시공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외 다수의 일용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용역제공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사대가로 보아 과세한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일용근로자의 대표 자격으로 수령하여 다른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은 2005.3.15.~2005.3.28.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3.4.8. 청구외법인과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참여자계약을 체결하였고, 2003.3.12.~2003.8.31. 기간동안 청구외법인의 현장소장 배OO, 경리직원 이OO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하여 2005.5.9.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청구외법인의 감독하에 일용근로자를 관리하는 작업반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의 대표 자격으로 일괄수령하여 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고용계약서 및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의 대표 자격으로 일괄 수령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고용계약서에는 청구인외 ○○인이 청구외법인과 일용 직급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작업반장으로 일용근로자를 관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다르고, 계약당사자 확인란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는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OOOOOOOOOOOOOO)와 일치하지 않는 점,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에는 작업반장인 청구인도 다른 일용근로자와 동일한 금액인 50천원의 노임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현실적이지 못하며, 영수인란에 수령자 확인이 없어 쟁점금액을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과 작성한 시공참여자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쟁점금액을 수령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여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공급에 따른 공사대금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