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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27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4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018. 9. 5. 경북 북부제 2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20 고단 4272』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7. 23. 00:3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가게 앞길에서 위 가게 종업원인 피해자 F이 관리하고 있던 입장 안내선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가위를 이용하여 2회에 걸쳐 절단하는 방법으로 시가 50,000원 상당의 입장 안내선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 남, 21세) 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입장 안내선을 절단한 후 전선을 자르려는 피고인을 막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길이 26cm , 칼날 길이 16cm , 증 제 1호) 로 피해자를 향해 찌르려고 하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가며 위 가위를 휘두르면서 피해자를 찌르려고 하는 등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20 고단 4328』 피고인은 2020. 7. 26. 15:15 경 대구 중구 G 인근 도로에서, 구걸을 하던 피해자 H에게 다가가 “1,000 원만 빌려 달라 ”라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자, 피고 인의 반지를 피해 자의 종이상자에 던지고 상자에 들어 있던

500원 동전 1개, 100원 동전 17개 등 총 2,200원을 꺼 내가 이를 절취하였다.

『2020 고단 4396』 피고인은 2020. 8. 11. 17:35 경 대구 중구 I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자신의 집 근처에 평소 알지 못하는 승합차가 주차된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위 차량 소유자인 J에게 전화를 걸어 차량 이동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112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