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6. 9. 26. 18:15 경 포항시 북구 대신동 선착로 16 교통정보센터 앞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B에게 “ 세화 여고 공부 못하는 곳 아니냐
”라고 비아냥거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하자 “ 신고 해 라 ”라고 고함을 치며 경찰에 신고를 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2대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18:20 경 같은 항 기재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같은 구 달 전읍 방향으로 운행하는 C 175번 버스 내에서 그 전 버스 정류장에서 B이 피고인에게 폭행당한 것을 보고 피해자 D이 경찰에 신고를 하려고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뺨을 1대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손바닥으로 휴대폰을 들고 있는 피해자 B의 손을 때려 애플 아이 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액정에 금이 가 피해자 소유인 위 휴대폰을 시가 2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초범인 점, 정신병 치료를 받고 있는 점, 기초생활 수급자인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