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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8.13 2019고합27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3. 01:30경 김해시 B(이하 생략)에 있는 피해자 C(여, 24세)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포함한 직장 동료들과 회식을 한 후 술에 만취한 피해자를 주거지까지 데려다 준 후 피해자를 뒤따라 집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푸는 등 옷을 벗겨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정신을 차린 피해자가 소리치며 반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CCTV 영상

1. 수사보고(진술서 첨부에 대하여),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9. 11. 26. 법률 제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