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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16 2018고정41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2013. 08. 10. 04:45 경 안산시 상록 구 C 앞 노상에서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수인 산업도로 수원방향 노상까지 약 2K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고 안산시 상록 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수인 산업도로 수원방향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인천에서 수원방향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8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의 차량의 앞 좌측 타이어가 파손되어 이로 인해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피의 차량 전면 부분으로 피의 차량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된 중앙 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의 차량 동승자 F( 여, 28세 )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완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 2013 고약 11528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