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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04 2018가합569809

보수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기업의 컨설팅을 위한 용역사업, 해외기업의 알선, 보급 및 이를 촉진하기 위한 해외투자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법인등기부상으로는 전자제품 무역업 및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D의 한국 및 일본 E그룹(이하 통칭하여 ‘E그룹’이라 한다)에 대한 경영권 회복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이다.

나. 피고와 D 내지 C 사이의 자문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와 D는 2015. 9. 15. D의 E그룹 경영권 회복을 위한 자문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한 포괄적인 업무(이하 ‘이 사건 프로젝트’라 한다

)를 위임하는 내용의 ‘Project L Advisory Service Agreement’(이하 ‘1단계 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

)를 체결하였다. 그 후 D가 C를 설립함에 따라 2015. 11. 30. 1단계 자문용역계약의 당사자를 D 개인에서 C로 수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1단계 자문용역계약이 2016. 10. 31. 종료함에 따라 그 후속 작업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같은 날 피고와 C는 ‘Project L Phase II Advisory Service Agreement’(이하 ‘2단계 자문용역계약’이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당시 피고와 C는 ‘2018. 10. 31. 이전의 계약 해지는 별도의 상호 합의가 없는 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Contract termination before October 31, 2018 can only occur in the event of a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ject, unless otherwise mutually agreed upon).’라고 정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자문용역계약의 체결 제2조(자문의 범위) (1)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자문용역을 제공한다.

- 피고의 제반 프로젝트 위 '제반 프로젝트'가 이 사건 프로젝트를 의미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