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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07 2016고정9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노래 연습장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해자 F은 위 노래 연습장을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5. 8. 4. 22:30 경 부산 북구 G, 2 층 피고인이 운영하는 E 노래 연습장 내에서, 이전 피고인이 위 노래 연습장에 없는 사이, 고소인이 피고인의 배우자 H의 머리를 잡고 흔들어 폭행을 한 사실을 알고 화가 나 고소인에게 다가 간 후 주먹으로 고소인의 가슴을 쳐 고소인의 왼쪽 갈비뼈 2개를 골절시키는 등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I, J의 각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병원치료기록, X-ray 사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