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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고단8262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은 배상신청인에게 물적 피해금 2,00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262』- 피고인들 피고인 A은 주택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자금 조달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고, 피고인 B은 2007. 5. 23.부터 2010. 5. 23.까지 위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토사운반권 수주 업무를 담당하면서 동업으로 회사를 운영하였다.

사실 피고인들은 한국토지공사에서 발주한 남양주시 F지구 택지공사에서 되메우기 작업(지대가 높은 곳을 깎아 낮은 곳을 메우는 작업)에 필요한 토사 운반권을 G을 통하여 취득하기로 하면서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인들이 2007년경 인수하여 운영한 E는 피고인들이 인수한 후 한 건의 공사도 수주하지 못하였고 피고인들의 개인 돈으로 겨우 운영이 되고 있은 상황이었으며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 D, D의 전 사실혼 배우자인 피해자 H으로부터 토사운반권 취득 이행보증금 등 명목으로 1억 원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재산 상황에 비추어 G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고 토사운반권을 취득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0. 4. 서울 강남구 I아파트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D에게 ‘남양주시 F지구 택지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운반권을 피고인 A이 취득하기로 하였는데, 그에 필요한 이행보증금 등으로 1억 원을 주면 토사운반을 하도급 주고 1주일 뒤부터 작업을 시작하게 해 주고, 2주일 뒤에 정식 계약을 할 수 있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 D을 통하여 위 거짓말을 피해자 H에게 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D을 통하여 피해자 H으로부터 같은 자리에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