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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220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250,000원, 원고 B에게 8,800,000원, 원고 C에게 8,600,000원, 원고 D에게 9,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