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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세대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의「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0625 | 지방 | 2016-12-1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0625 (2016. 12. 1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제기하였던 종전 심판결정에서 쟁점세대는 2012.1.1.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세대가 사업시설용 외의 용도로 분양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4지2103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1.5.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 중 취득세 면제 대상으로 신고한 18,296.8㎡ 중 12,696.5㎡(56개호, 이하 “쟁점세대”라 한다)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청구법인의 협력업체)에게 분양(이하 “이 건 분양계약”이라 한다)한 것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세대의 취득가격 OOO하였고, 청구법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4.9.2.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우리 원은 2015.1.23. 기각결정(조심 2014지2103)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가 진행 중이던 2014.11.21. 쟁점세대는 당초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의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 대상이 아닌 일반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감된 100분의 75에 상당하는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이 건 분양계약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제28조의4에 따른 “분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6조를 배제하고 취득세의 75%만 경감하여 2014.6.3.자 1차 처분을 하였음에도, 이번에는 이 건 분양계약이 산집법 제28조의4에 따른 “분양”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청구법인이 쟁점세대를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는 이유로 남은 취득세 75%마저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추징하였다.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세기본법」제20조 제1항), 위와 같이 처분청은 동일한 이 건 분양계약에 대하여 2014.6.3.자 1차 처분에서는 “분양”이 아니라고 하였다가, 이 건 처분에서는 “분양”이라고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자기구속력에 반하는 처분을 하고 있다.

조세심판원은 이와 같은 1차 처분에 대하여 ① 쟁점세대의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여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자 청구법인과 이 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②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이 아닌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집법 제28조의 4에 의한 분양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쟁점세대의 수분양자는 청구법인의 협력업체이고 이 건 분양계약은 입주 전에 대부분 해약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세대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허위로 이 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적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관계 행정청을 기속하고( 「국세기본법」제80조) 동일한 이 건 분양계약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4지2103) 또한 처분청을 기속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이와 같은 조세심판원의 결정 내용에 반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기속력에 반하는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건 분양계약의 법적 성격은 공사대금의 담보 목적으로 체결된 “대물변제의 예약”일 뿐, 산집법 제28조의 4에 따른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구법인이 쟁점세대를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물변제의 예약”이란 채무자가 원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할 것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약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대법원은 “도급인인 A가 수급인인 B에게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A가 B에게 지급할 도급공사 대금 중 일부로써 그 매매대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의 법적 성질은 일종의 대물변제의 예약”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3) 이 건 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이 건 분양계약이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일인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부터 5년 이내에 체결되어야 하나,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사용승인서 교부일은 2012.6.15.인 반면, 이 건 분양계약은 모두 2012.1.1. 이전에 체결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처분청도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이처럼 이 건 분양계약은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일 이전에 모두 체결된 이상, 설사 청구법인이 쟁점세대를 다른 용도로 “분양”하였다고 보더라도 그 “분양” 시점을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라고 볼 수는 없다.

(4) 쟁점세대는 “대물변제의 예약”으로 형식상 체결된 이 건 분양계약이 청구법인의 공사대금 지급에 따라 모두 해제된 후 이 건 감면규정의 취지에 맞게 “사업시설용”으로 분양·임대되었다.

나. OOO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2012.6.15.)하기 전,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으로 전액 면제받기 위하여 2011.12.31.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그 분양받은 업체의 업종 등이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한 것은 지식산업센터에서 실제로 해당시설에 해당 사업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입주하려는 자 역시 허용되는 업종을 영위하여야 하며, 그 관리자는 입주하려는 자가 해당 시설에서 실제 허용되는 업종을 하고자 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고, 입주대상시설 용도로 활용하는지 판단기준은 실제 이용상황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건축물의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의 건설사업장의 공사 하도급업체로 주업종이 대부분 건설업에 해당하는 것이 사업자등록증 등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법인과 수분양자들 간에 작성된 분양계약서를 살펴보면, 2011년 10월~12월에 21개 호수를 계약하였고, 15개 업체에게 2개호 이상 분양, 특히 특정 건설업체에게는 7개호가 집중 계약되었고, 분양금액이 각각 다름에도 불구하고 계약금액이 동일하게 OOO으로, 전화번호·이메일·휴대전화 등의 내용 역시 0 또는 1로 표기되어 있고 간인도 되어 있지 않은 점,

특히, 쟁점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및 해지현황을 보면 56개 호 중 13개호는 쟁점건축물(지식산업센터) 취득일(2012.6.15.) 이전에, 나머지 43개호는 그 이후에 해지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공사 하도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그 수분양자들은 지식산업센터 사업시설용 업종에 해당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당초부터 쟁점세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1.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이 없는 업체인 청구법인의 공사 하도급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 것이며,

아울러, 쟁점부동산의 수분양자들이 제조업 등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실제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출장조사한 결과 A동 305호 외 16개 호수는 당초 분양(임대) 목적과는 달리 제조업 시설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설사 쟁점세대가 당초부터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A동 305호 외 16개 호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추징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세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한 지식산업센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OOO 도세 감면 조례(2010.12.31. 조례 4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아파트형 공장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아파트형공장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며,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②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아파트형공장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아파트형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취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등기하는 경우에는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OOO 도세 감면 조례(2012.1.1. 조례 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자가 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미 지식산업센터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부터 5년 이내에 같은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이외의 용도로 분양·임대하거나 매각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8조의2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신축 또는 증축한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나.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매각·증여하거나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거나 증축하여 설립한 자로부터 최초로 해당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부칙 제6조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적용특례] 제5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로서이 법 시행 전에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제5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및 규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1.3.15.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주택건설업, 토목, 건축공사업,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나) 쟁점세대의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 공사현장의 하도급업체들로, 청구법인은 하도급업체와 쟁점세대 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청구법인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총 공사대금의 30% 상당액을 쟁점세대의 매매대금으로 하되, 하도급 업체가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쟁점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면 청구법인은 하도급 업체에 매매대금을 환불하고 분양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청구법인과 하도급업체들이 작성한 분양계약서 및 합의서 등에 나타난다.

(다) 쟁점세대를 분양받은 하도급업체들은 위 합의에 따라 공사를 완료하고 청구법인에 대하여 이 건 분양계약의 해제를 요구하여, 이 건 분양계약은 56개 세대 중 13개 세대는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사용승인일(2012.6.15.) 이전에, 나머지 43개 세대의 경우 이 건 지식산업센터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각 해제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법 개정 전(2011.12.31.) 까지 분양되어 지식산업센터로 100% 면제받은 쟁점세대의 경우 취득일(2012.6.15.) 전에 분양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75% 감면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4.6.3. 취득세 등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대의 경우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면제받기 위하여 입주자격이 없는 건설업체 등과 허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해지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세대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을 당초 전액 면제에서 100분의 75로 변경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답변하였고, 우리원은 2015.1.23. “쟁점세대의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의 협력업체로서 지식산업센터인 쟁점세대에 입주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자 청구법인과 쟁점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점, 지식산업센터 입주 대상이 아닌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의한 분양계약으로 볼 수 없는 점, 쟁점세대의 수분양자는 청구법인의 협력업체이고 당해 분양계약은 입주 전에 대부분 해약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세대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위하여 허위로 쟁점세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쟁점세대에 대하여 경감한 취득세를 전액 추징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세대를 2012.1.1.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내용으로 기각 결정을 하였다.

(바) 처분청은 위 심판청구 사건이 진행 중이던 2014.11.18. 쟁점세대에 대한 분양계약이 2011.12.31. 이전에 체결되었으나, 그 수분양자들이 영위하는 사업이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시설용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초부터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서 규정하는 지식산업센터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이 건 과세를 하였다.

(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실제 사용용도 등에 대하여 출장조사한 결과, 쟁점세대 중 A동 305호 외 16개 호수(분양 5호, 임대 12호)는 실제 분양(임대) 목적과는 달리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이들 세대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감면대상에는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같은 호 나목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분양·임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A동 305호 외 16개 호수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청구법인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공사 하도급업체가 사업시설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당초부터 쟁점세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에서 규정한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쟁점세대는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체가 아닌 청구법인의 협력업체에게 분양한 것으로서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닌 100분의 75 감면 대상이라고 보아 2014.6.3. 1차 처분을 하였던 점, 1차 처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에 대하여 우리 원은 “청구법인이 쟁점세대를 협력업체에게 대물변제한 것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4에 의한 분양계약으로 볼 수 없고 쟁점세대의 취득세를 면제하게 하기 위하여 허위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여 2012.1.1. 이전에 분양계약이 체결된 지식산업센터용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대 중 A동 305호 외 16개 호수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여 추징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쟁점세대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제1호의 사업시설용 외의 용도로 분양되었으므로 당초부터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