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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19 2018고정30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좌측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위 각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0. 18:25 경 B 티볼리 승용차량을 운행하여 거제시 C에 있는 D 충전 소 앞 도로에서 신 거제 대교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약속시간에 늦었다는 이유로 다른 차량을 앞질러 운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당시 그곳 1 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줄지어 이동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올려 1 차로를 진행하던 앞차를 추월한 다음 방향지시 등을 조작하지도 않은 채로 갑자기 1 차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우측에서 끼어들어 다른 차량의 운전자로 하여금 속력을 줄이게 하였고, 재차 속력을 올려 진행하다가 같은 방법으로 2 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의 앞으로 끼어들었으며, 또한 재차 같은 방법으로 1 차로를 진행하던 다른 차량의 우측에서 끼어들어 다른 차량 운전자들 로 하여금 속력을 줄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음에도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와 다른 차를 앞지르기 위하여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