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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08 2016가합5292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는 강원 평창군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상의 집단공급사업자이고,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를 제조한 회사이며,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는 액화석유가스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 G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망 K은 이 사건 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세대’)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망 M은 망 K의 아내이며, 망 N은 망 M과 망 K의 아들이다.

원고

A은 망 K의 어머니이자 망 N의 할머니이고, 원고 B, C, D, E, F는 망 K의 형제 또는 자매이자 망 N과 3촌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다. 망 K, M, N(이하 ‘망인들’)은 이 사건 세대에 거주하면서 2015. 5. 28.경 가스사용을 중단하였다가 2015. 7. 17.경 미납 요금을 납부하면서 다시 가스를 사용하였다. 라.

망인들은 2016. 3. 9.경 이 사건 세대의 베란다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를 켜고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보일러에 이상이 발생하여 가스가 불완전연소하여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위 보일러의 연통 캡이 떨어져 발생한 틈을 통해 새어나와 베란다와 거실 사이 문의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었고, 망인들은 그 무렵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가 제30,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G 및 I에 대한 청구 피고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