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G(이하 ‘피고 G’)는 강원 평창군 J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에 체적판매방법으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상의 집단공급사업자이고, 피고 H 주식회사(이하 ‘피고 H’)는 이 사건 아파트에 설치되어 있는 보일러를 제조한 회사이며, 피고 I 주식회사(이하 ‘피고 I’)는 액화석유가스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가스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고 G와 사이에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나. 망 K은 이 사건 아파트 L호(이하 ‘이 사건 세대’)에 거주하던 사람이고, 망 M은 망 K의 아내이며, 망 N은 망 M과 망 K의 아들이다.
원고
A은 망 K의 어머니이자 망 N의 할머니이고, 원고 B, C, D, E, F는 망 K의 형제 또는 자매이자 망 N과 3촌 친족관계에 있는 자들이다.
다. 망 K, M, N(이하 ‘망인들’)은 이 사건 세대에 거주하면서 2015. 5. 28.경 가스사용을 중단하였다가 2015. 7. 17.경 미납 요금을 납부하면서 다시 가스를 사용하였다. 라.
망인들은 2016. 3. 9.경 이 사건 세대의 베란다에 설치된 가스보일러(이하 ‘이 사건 보일러’)를 켜고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이 사건 보일러에 이상이 발생하여 가스가 불완전연소하여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실외로 배출되지 못하고 위 보일러의 연통 캡이 떨어져 발생한 틈을 통해 새어나와 베란다와 거실 사이 문의 틈을 통해 실내로 유입되었고, 망인들은 그 무렵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호증, 을가 제30, 3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G 및 I에 대한 청구 피고 G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