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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8 2020고단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JOYMAX3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5. 21:1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동덕로 180 동인치안센터 앞 편도 3차선의 도로를 종각네리리 방면에서 동인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야간이며 그곳은 평소 교통량이 많은 곳이므로 자동차 등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오토바이 진행 방향에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34세)을 피고인 오토바이 좌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단서, 소견서, 수사보고(피해자 중상해 관련 의사 진술)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내사보고(CCTV 영상 캡쳐사진 첨부 - 사진), (동인치안센터 앞 네거리 교차로 신호현시체계 결과 첨부), 수사보고(본건 피의이륜차량의 교차로 진입 당시 신호에 대하여), (피해자의 본건 사고장소 신호오류 진술에 대하여), (본건 관련 영상 등 CD 복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