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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1 2015가단19313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212,207원, 원고 B에게 9,292,832원과 각 이에 대한 2015. 1. 15.부터 갚는...

이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4. 12. 31. 퇴사한 사실,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 A 9,518,627원, 원고 B 9,535,322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체불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위 금액에서 소득세 등 세금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등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이와 같으므로, 지급자가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ㆍ공제할 수는 없으나, 소득의 지급이 의제되는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후 소득금액 지급 전에 원천징수해야 할 소득세 등을 지급자가 실제 납부하였다면, 그와 같이 실제로 납부한 정당한 세액은 지급할 소득금액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을4, 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년 및 2015년 원천징수할 소득세를 모두 과세관청에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가 납부한 금액은 위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공제할 금액은 원고 A이 306,420원, 원고 B가 242,490원이므로(을 1호증의 기재), 이를 공제하고 나면 원고들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은 원고 A이 9,212,207원, 원고 B가 9,292,832원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9,212,207원, 원고 B에게 9,292,832원과 각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의 다음날인 2015. 1. 15.부터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