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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1.03 2012고단1130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1.경부터 2012. 4. 25.경까지 인천 서구 C건물 C동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9대를 설치하고, 성명불상자로부터 인적사항을 구입하여 개설한 D 명의의 한게임 계정인 ‘E’ 등을 이용하여 한게임 채팅을 통하여 알게 된 불특정 다수의 게임머니환전상들과 게임머니를 매매하기로 계약하고, 게임을 하면서 고의로 상대방이 잃어주는 게임머니를 받은 다음 게임머니 100억 골드당 11만 원으로 환산한 금액을 상대방의 계좌에 계좌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합계 63,499,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매입하고, 매입한 게임머니를 같은 방법으로 100억 골드당 12만 원으로 환산한 금원을 받고 합계 73,933,500원 상당의 게임머니를 판매하여 그 차액인 10,434,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인 게임머니를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2. 초경 의정부시 의정부북부지하철역 인근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한게임아이디 판매업자로부터 F 등 28명의 주민등록번호와 한게임아이디 등의 개인정보자료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한게임머니환전업에 이용하기 위하여 이를 20만 원을 지급하고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 등의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