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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24 2017노370

상습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비교적 많지 않고, 절취 품 중 상당 부분이 피해자에게 가 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복역한 후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전과가 있고 그 외 다른 범죄로 인한 처벌 전력도 다수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