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1. 10.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 피고인은 2018. 5. 30. 00:0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로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남구 주안로 37에 있는 인천지구 청년회의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아내인 B 소유의 C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 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등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이미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다시 승용차를 음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범죄로 4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가 0.172% 로 상당히 높은 점, 음주 운전은 무고한 타인의 생명, 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전의 동종 전과는 2011년 경 이전의 것으로 모두 벌금형에 그쳤고, 최근 6년 동안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음주 운전 도중에 인적 ㆍ 물적 피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