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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05 2019고단286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86』(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01. 05. 18:0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식당 서 앞 테이블 피해자 E, 피해자 F에게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시비를 걸다가 화가 나 “내가 너희들 목을 따버린다”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려쳐 깨뜨린 후 위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들을 향하여 찌를 듯이 다가가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1039』(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3. 4. 13:23경 서울 광진구 G 앞길에서 피해자 H(36세)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기간 중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423』(피고인 A)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12. 24.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0. 30.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6.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5. 5. 09:10경 서울 I에 있는 J편의점 앞 노상에서 폐지를 줍고 있던 피해자 K(여, 73세)에게 다가가...